단체협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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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2

단체협약

전문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과 기업내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규정한 규범을 정립하여 산업평화를 촉진하고 회사와 근로자의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협약준수 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수 있다.
1) 관리, 감독직 종사자(OO직위 또는 OO급 이상인 자)
2) 총무, 인사, 노무 담당자
3) 기획, 경리, 회계, 출납, 재정 담당자
4) 비서업무 종사자
5) 임원차량 운전자
6) 회사정책, 방침결정 종사자
7) 기밀사무, 경비, 보안업무 종사자
8) 감사업무 종사자
9) 외판원 등 계약제 종사자
10)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11) 2월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
12) 수습중인 자
13)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제3조【오픈 숍】
종업원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못한다.

제4조【협약의 적용범위】
본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합활동

제5조【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합활동의 원칙】
①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은 조합원이 직무수행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이 근로시간중 조합활동에 참여하려 할 때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 48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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