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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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이를 자동연장조항이라고 한다. 노노법에 의하면 만료일까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때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 협약이 유효하나, 그 3월이 경과하면 無協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연장조항은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는 유효하다(노노법 제32조 제3항). 다만 협약당사자 일방은,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 협약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 동안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하는가가 문제된다. 노노법 제32조 제3항은 협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3월까지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근로관계에 대한 규율이다. 이를 흔히 餘後效의 문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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