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터미널 앞 택시 주차장에서 ○○○(○세)이 운전하는 서울 ○사○○○코로나 택시의 뒷자석에 승객을 가장하여 승차하고, 남산 관광도로와 ○○동을 거쳐 ○○리 방면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리까지 갔다가 적당한 범행 장소를 선택치 못하게 되자, 다시 위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터미널로 되돌아가게 한후○○동 방면으로 가도록 지시하여 동일 23:50경 ○○시○○구○○동○○번지 소재 ○○동 로터리 부금 노상에 이르렀을 때 정차를 명하면서, 갑자기 소지 중인 길이 약 20센티미터 되는 돌을 오른쪽 손에 들고 ◇◇◇의 후두부를 3회 강타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강도야” 라고 소리치자 그 곳에서 도주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 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검증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돌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판결-강도강간미수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