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년경, ○○시○○구○○동○○번지 ○○호갑1,254평과 동 번지의 ○○호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에 따라 동 농지가 건설교통부 관사 건축 예정지로 되자, ○○년 ○월 ○일 고소외 임○○의 소개로 동 농지의 경작권과 불받을 수 있는 연고권 등을 같은 시○○구○○동○○번지 거주 김○○및 같은 시○○구○○동○○번지 거주 최○○외 1명에게 금○○원에 매도하였고, 그후동 농지가 다시 분배농지로 환원되자 피고인은 ○○년 ○월 ○일 자기 명의로 상환 완료하고 동년 ○월 ○일경 ○○구청 산업과 사무실에서 농지 개혁 사무 담당 직원 ○○○ 입회하에 동 농지를 김○○이동열에게 양도한다는 뜻의 양도증서에 적법하게 날인하여 주어서 동김○○이가 ○○년 ○월 ○일 농지법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매수자인 최○○의 장모 임○○가 하등의 권한없이 ○○년 ○월 ○일경 김○○을 상대로 ○○시지방법원에 농지분배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하자 피고인은 이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동 농지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시고등법원에서 원고 임○○, 피고 김○○간의 전기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던 재판장 ○○○로 하여금 그뜻 오지시킨 후, ○○년 ○월 ○일동 농지가 피고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뜻의 승소 판결을 받고, ○○년 ○월 ○일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은 후○○년 ○월 ○일동 판결문에 의하여 전기 농지 중, ○○시○○구○○동○○번지 답1,250평 시가 약○○원 상당을 아직 피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치 못함으로써 편취의 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공정에 이르기까지 ○○고등법원에서의 원고 임○○, 피고 김○○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피고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여 주장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따라서 동 주장이 인용된 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