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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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만원정
20○○년 ○월 ○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청구채권
목적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위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과 관리인의 선임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이 있으므로 귀원 9○카○○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얻어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년 ○월 ○일 가압류기입등기를 필하였음.
2. 다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귀원 9○가합○○호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의 항소로 ○○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중에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판결 확정 후 가압류한 부동산만으로는 채권 충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게 임대하여 월○○만씩 받고 있는 수익을 강제관리개시로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소명방법

1. 등기부등본 2통
1. 부동산가압류결정등본 1통
1. 판결등본 1통
1. 항소기록 접수증명 1통
첨부서류

1. 소명서류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