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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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책 (증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각 첨부된 영수증서 8장 및 영수증서 1장 (증 제16호)의각 위조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하순경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구○○동○○번지 ○○○가 경영하는 전화상인 동호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전화사에서 전화를 담보로 융자를 함에 있어서 먼저 채무자의 전화가입원을 채권자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류를 관할 전화국에 접수시킨 후 전화국으로부터 동 접수증을 발부받는 단계에서 융자금을 대출함을 알고 도박 자금에 궁한 나머지 접수증을 위조함으로써 대출을 가장하여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