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계약시 준수할사항

1. 시행사가계약체결시주의사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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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가 시공사와 도급공급 계약시 유의사항
1) 시공사 사업수행능력(재무상태등) 검토
- 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시공능력과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연대보증 능력이 있는지 확인
→ 금융권에 시공사를 사전에 체크 요망
2) 공사 도급단가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명시
- 공사 도급단가 결정시 견본주택 부지 임차 및 공사비용, 분양 일체 비용을 공사 도급 단가에 포함하여
계약할것인지, 별도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확인
→ 다수의 시공회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 요망
3)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업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규정 명시
▷ 시행사의 업무
1. 사업부지 제공 및 부지에 관한 제반업무(세입자 명도등).
2. 아파트, 상가, 유치원에 대한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ex)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법인세, 면허세, 채권매입비, 학교분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분양보증
수수료 납부등
3. 인, 허가 업무(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주택분양보증서등 확보)
4. 설계 및 감리관련 용역체결
5. 홍보 및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 포함) /M/H 운영관리 업무
6. 분양, 분양수입금 공동관리업무
7.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및 공동관리업무등
▷ 시공사의 업무
1.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의한 시공
2. M/H 부지 임차 및M/H 시공 업무
3. 공사 목적물의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 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포함)
4.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공동관리업무
5.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6. 하자보수 업무(준공에 필요한 하자보증서 제출 의무 포함) 및 입주공동 관리
7. 착공계 체출, 중간검사, 사전전검, 사용검사(준공)업무,
8. 상, 하수도, 가스, 전기, 지역난방등 제반 인입공사 및 분담금 납부 업무
9. 준공의무후 입주자 대표에게 인수인계업무
10.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 처리 업무
※ 분양대행사 및 직접분양 여부 상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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