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니 위의 경력(재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등으로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월일
기관명·명칭 또는 상호 :
소재지:
기관납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인)
내무부장관 귀하
작성자 직·성명
(인)
재직 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원
No 200 -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주소
재직
사항
소속
직위 및 직급
기간
년월 일부터
200 년월 일까지
(년월)
용도
통수
(인사기록 대조필 )
※ 본인대출의 경우 ..
경력(재직)증명원 [별지 제38호의2서식]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소속및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