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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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내 악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년 ○월 ○일 12:00경 ○○시○○구○○동 소재 ○○○아파트 9동 5층 ○○호실에서 피고인이 간통한 여자의 남편인 ○○○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에 있어 양송 명의의 한국상업은행 거래 액면 ○○○원의 약속어음 1매의 배서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형인 ○○○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밑에 소지 중이던 동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유가증권인 동 어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개재를 위조하고 이를 위○○○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같은법 제217조, 같은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56조

년월일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