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국가..계약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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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국가..계약법14)
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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