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은 정직 없는 자로 ○○년 ○월경 ○○ 지방법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도 등 전과 8회가 있는 자인 바,
1. ○○년 ○월 ○일 08: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시○○구○○동에 있는 어느 과수원 원두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원권 ○매를 사용하여 물에 담가두어 각 전면, 후면으로 갈라놓은 후 얇은 봉투지 등으로 떨어진 면을 발라 붙여 한국은행권 ○○원권으로 보이게 ○○매를 만들어 통용하는 한국은행권을 변조하고,
2. (가) 동월 ○일 11:00경 ○○시○○구○○동○○번지 ○○○ 경영의 바둑이 문방구점에서 계란 2개를 매입함에 있어 그 대금조로 동인에게 위 변조한 ○○원권을 반으로 접어 마치 진정한 한국은행권인 것처럼 교부하고,
(나) 동일 11:20경 같은구 ○○동○○번지 ○○○경영의 구멍가게에서 초콜렛 1개를 매입함에 있어 그 대금조로 동인에게 위 변조한 ○○원권을 위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고,
(다) 동일 11:50경 같은 동○○번지 ○○○ 경영의 전국문방구점에서 볼펜 1개를 매입함에 있어 그 대금조로 동인에게 위 변조한 ○○원권을 위 같은 방법을 교부하여, 각 변조 한국은행권을 행사한 것이다.
증거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증 제1호)의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