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의 변조 부분은 이를 폐기하고,
동 변조 부분을 폐기한 주민등록증 1매 및 압수된 및 압수된 패스포트 1개(증 제2호), 병적 증명서 2매(증 제3,4호)는 이를 피해자 이○○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년 ○월 ○일 15:3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이○○경영의 ○○기업사란 상호의 피복 공장 안에서 동 기업사 미싱공으로서 재봉틀을 수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 재봉틀 부속품인 그의 소유 침판 1개 외 5점 도합 시가 ○○원 상당을 뽑아서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일 15: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이○○경영의 ○○상사란 상호의 피복 공장 안에서 위와 같은 수단 방법으로 그의 소유 침판 1개 외 2점 도합 시가 ○○원 상당을 뽑아서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일 11:00경 ○○시○○구○○동 소재 ○○시장 공중 변소 안에서 ○○도○○군○○면○○리○○번지 거주 피해자 이○○이동 변소 구석에 유실한 그의 소유 주민 등록증 1매 및 병적 증명서 2매가 들어 있는 흑색 지갑을 발견하고 영득의 의사로 이를 습득함으로써 이를 회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