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장녀 신○○과 놀고 있던 박○○(11세, 여)을 그녀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박○○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방문을 잠그고 위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후비고 그녀를 방바닥에 눕히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죄로서 증인 최○○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권자인 최○○이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