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의 집데 세들어 피고인고 동거 증인 ○○○의 주거 방실 안에서 위○○○의딸○○○(당시 ○세, 국민학교 2학년생)이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동녀와 같이 놀던 중 방의 불을 끄고 삼단요 위에 같이 동녀를 끌어안고 배 위에 올라탄 후 동녀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기고 동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음경을 접촉하여 긁적거려서 추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임질을 감염케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현일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미군 수사관 ○○○,○○○작성의 공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파주군 광탄면장 작성의 ○○○에 대한 호적초본 중 판시 ○○○의 연령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