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고 하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판 96.3.26. 93다55487, 곽윤직416면, 이영준375면). 판례에 의하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유지(郡有地)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郡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지가 郡有地가 아니라 里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사안에서, 군수가 여전히 공원관리청이고 기부채납자의 관리권이 계속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는 기부채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9.2.23. 98다47924). 또한 「부동산 매수시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도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관계규정상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잔금지급계획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6.3.26, 93다55487). 그리고 「합의금 약정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77.10.31. 77다1562).
2)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
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및 적용 범위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및 적용범위
1.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으면 일부무효의 법리..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
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착오의 유형
(1) 表示上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96만원 → 69만원이라고 표기한 경우)
(2) 表示機關의 착오
① 중개기관의 착오 : 중개자(예 ; 사자)가 ..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
法律行爲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1. 법률행의의 의의
가.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
부동산 공시법령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요약,부동산공시법령요약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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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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