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다(제137조).
(2) 제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제109조 2항),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선의 여부의 판단시기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를 표준으로 한다. 제109조 2항은 제107조 2항, 108조 3항과 함께 등기에 公信力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 표의자의 배상책임 문제
....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1) 중요부분의 의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
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착오의 유형
(1) 表示上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96만원 → 69만원이라고 표기한 경우)
(2) 表示機關의 착오
① 중개기관의 착오 : 중개자(예 ; 사자)가 ..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2..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연구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폭리행위의 의의
예컨대, 위급을 요하는..
法律行爲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1. 법률행의의 의의
가.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