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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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제추행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강제추행
피고인 ○○○(), 다방업
○○년 ○월 ○일( -)
주거 ○○시○○구○○동산○○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 경영의 ○○다방 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동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조○○에게 접근, 상체로 그녀의 상체를 누른 후 목덜미를 껴안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손으로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검찰,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증인 조○○의 증언과 검사가 작성한 조○○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조○○의 진술기재부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는 바, 과연 위조○○의각 진술이 믿을 수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조○○에 대한 제1 내지 제4회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조○○이○○년 ○월 ○일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영하고 있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오다가 같은 해 ○월 ○일경 위 다방을 그만두면서 임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친척인 김○○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폭행하면서 각목으로 때려 상처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