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객 소속 서울 ○사○○호 좌석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년 ○월 ○일 21 : 40경 ○○시○○구○○동 방면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같은 구○○동 방면으로 운행 도중 같은 구○○동○○번지 앞 노상에 이르렀던 바, 동소는 청량리 로터리로서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노면에 굴곡이 있을 뿐 아니라 웅덩이가 패여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노면을 골라서 진행하는 등 차량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승차하고 있는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채 만연히 그대로 동소 웅덩이가 있는 곳을 요동을 하여 통과 진행한 과실로서 때마침 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같은 구○○동○○번지 ○○○(○세)를동 요동에 의하여 그 차안에 뒤로 넘어뜨리게 하여 동인에게 요치 2개월간의 요추 압막골 절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실항 조사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의사 ○○○ 작성의 ○○○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과 같은 결과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