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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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얼마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런 문제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쪽에서 일부변제 한 경우에만 생긴다. 즉, 채무를 적게 부담하는 쪽에서 일부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는 언제나 그 변제액 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을이 40만원을 변제했다면 갑의 채무는 60만원이 남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함께 보고자 한다.

2. 학설

(1) 외측설
일부변제를 한 경우 먼저 소멸되는 부분은 변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분부터라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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