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2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대위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채권자는 ○○업을, 채무자는 ○○업에, 제3채무자는 ○○업에 각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채무자는 상거래의 부진과 더불어 금전융통이 원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근에
금융이 막혀 그 자산인 공장부지, 건물, 기계 등은 이미 은행에 담보되어 있고 현
재로서는 위 제3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대금채권 외에는 유력한 재산이라고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가 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추심을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5. 그런데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은 아직 변제기 전이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대위의 허가를 얻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