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19OO. OO. OO. 귀원의 결정(20 카000호 부동산가압류)을 받고 당시 신청인 O OOO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후 신청인O OOO는 19OO. OO. OO. 역시 귀원으로부터 이건 가압류결정취소결정(20 카000호가압류결정취소)을 받았는바 당시 신청인 O OOO의 오류로 인해 가압류결정취소신청시 별지목록부동산에 합병된 OO시 OO구 OO동 00-00 대1평을 누락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으로 표시하여 신청하였는데 재판부 또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주었고 이후 신청인은 OO시 OO구 OO동 00-00 대1평을 누락시키고는 집행취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2. 이후 별지목록부동산은 OO시 OO구 OO동 00-00 대 1평을 합병하였고 합병후 집행취소되지 않은 이건 가압류결정이 별지목록부동산으로 이기되면서 귀원의 금정등기소 19OO년 OO월 OO일 접수제000호로서 기재되어 현재까지 남아있으므로 현재 소유자인 대위신청인은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는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해제(집행취소)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건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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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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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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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귀원 카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