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피신청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신청인 ○○주식회사는 ○년 ○월 ○일 설립 ○○경영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주, 1주의 금액 ○원, 자본금액 금○원의 주식회사이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신청외 ○○○으로부터 피신청인회사의 ○주의 양도를 받고 현재 이를 소지하는 주주이며 피신청인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주에 해당한다.
3. 그리고 피신청인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월 ○일 소집하게 되어 있다
4. 그런데 신청인은 ○년 ○월 ○일 이래 금일까지 아직 1회도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일이없고 결산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 .
위의 결산을 행하지 않는 것및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372조 및위 정관 에 위반하는 사실이므로 상법 제467조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