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사해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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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사해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사해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1. 변제

변제는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케 하고, 채무자는 비록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변제를 거절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 대물변제

대물변제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한 가격으로 행하여지지 않거나 특정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의 일반담보를 감소케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사해성을 넓게 인정한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96.10.29. 96다23207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물적 담보의 제공

변제․대물변제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담보의 제공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사해행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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