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은 물론이며,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다.
3. 물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질권․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물의 가액이 부족되는 한도에서만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00.12.8. 2000다21017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인적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채무자의 인적 담보자(보증․연대채무자 등)에게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조건부․기한부 채권
채권자의 채권은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건부․기한부 채권에 관하여서도 취소권을 인정한다.
6. 채권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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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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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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