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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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신탁계약서

금전채권신탁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원본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 후 추심관리운용처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익권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부수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2. 신탁원본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3. 신탁기산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효력발생일인 20 년[ ]월[ ]일을 말한다.
4.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원본과 수익을 의미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신탁원본 및 수익)
(1) 신탁원본의 내역은 별첨1. 기재 채권 목록과 같으며, 신탁원본을 수탁자가 추심관리운용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자산을 수익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수탁한 신탁원본은 다음과 같다.
신탁원본 : 액면가액(추정액) 金원整
(3)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금전채권을 추가신탁 할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4조 (금전채권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2003년 [ ]월[ ]일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5조 (금전채권의 적격)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금전채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구성한다.
1. 금전채권의 취득이 관계법령이나 위탁자의 정상적인 영업방식과 내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금전채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신탁가능한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금전채권의 신탁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4.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할 것
5.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에 무효취소 사유 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것
6.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6조 (수익자)
본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제7조 (금전채권의 양도와 대항요건의 취득)
(1) 위탁자는 신탁기산일에 신탁원본과 이에 기하여 발행교부되는 어음 및 지연배상금 채권 기타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그 관계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탁재산과 관련한 금전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에 대한 서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2) 위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금전채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