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신탁계약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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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신탁계약서(금전)
연금신탁계약서

위탁자 :
OOOO 회사
수탁자 :
OO 신탁은행주식회사

위탁자는 본계약 체결일에 효력을 갖는 ○○년 ○월 ○일에 시행된 말미첨부의○○○○ 주식회사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한다)에 따라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출금을 수탁자에게 신탁할 것을 약정하고 또한 그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목적으로하여 수탁자와 하기조항에 의하여○년○월○일 본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금) 1. 위탁자는 하기의 금전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2. 위탁자는 연금규약에 기하여 다음(1)(2)에 정하는 기일까지 연금규약 제○조에 정하는 거출금(이하 제1거출금이라 한다) 및 연금규약 제○조에 정하는 거출금(이하 제2거출금이라 한다)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1) 제1거출금은 매월○일
(2) 제2거출금은 매년○월및○월○일
제2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본약관의 제14조 또는 제24조 제2항에 의한 신탁의 해지 또는 종료의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수익자) 본신탁의 원본 및 수익자는 연금규약에 정하는 연금 및 일시금 수급권자로 한다.
제4조 (신탁관리인) 1. 본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은 ○○○으로 한다.
2. 위탁자로부터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운용) 1. 본신탁금은 하기의 방법으로 운용하기로 한다.
(1) 지정금전신탁수익권(합동운용 일반구좌)
(2) 동상 (합동운용 연금기금 투자구좌)
(3) 대부신탁수익증권
(4) 동산신탁 및 부동산신탁 수익권
(5) 대부금
(6) 국채, 지방채, 사채 및 특별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7) 주식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8)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9) 부동산
(10) 예금
2. 전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에 게재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신탁은행을 수탁자로 한다
3. 제1항5호에 정하는 대부금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저당 대부금
(2) 부동산저당 대부금
(3) 선박저당 대부금
(4) 보유증권담보 대부금
(5) 담보 유보조항을 부가한 대부금
(6)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대부금
4. 제1항 각호중 하기에 게재하는 재산의 운용비율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 제3호, 제5호중 확실하고도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는 대부금, 제 6호 중 국채, 지방채,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