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① 단지내공동시설물을 보호한다.
② 입주자의 안녕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래객의 신원확인 및 통제하여 단지정리를 위한 경비체제로 편성 운영한다.
제2조(근무)
① 경비 근무는 2개조로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9:00와 오후 21:00에 실시한다.
(단,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은 지정된 복장으로 용모 단정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방범)
① 경비원은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방문세대에 연락 확인 통제하고 일지에 기록 보관한다.
② 경비원은 입주 세대 출입을 원칙으로 금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③ 잡상인 출입은 금하고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④ 단지 환경처리 및 방범 활동 강화한다.
제4조(책임)
① 책임구역 내 공동재산이 도난 및 파괴 되었을 때에는 당해 경비원과 경비주임은 공동책임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사유재산 (자동차, 자전거 등) 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도난, 훼손시 경비 원은 원칙적인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제5조(근무자세)
① 경비원은 감독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② 경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편의와 친절을 최대한 제공한다.
③ 경비원은 근무동의 소화기조작법을 숙지하고 비상시는 응급조치 할수 있도록 숙달되어야 한다.
④ 사고시는 관리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경비원은 승강기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한다.
⑥ 근무자는 제반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은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리소업무처리지침(문서관리규정) 관리소업무처리지침(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
제1조(지급 및 관리)
피복은 현물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피복대장을 비치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피복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
관리소업무지침(주요인사관리규정) 관리소업무지침(주요 인사 관리 규정)
(1) 채용 및 전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방식에 의하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채용시험방법 :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자필이력서, 자격증명서..
802.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 ●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
전문개정 2001.11.14 국가보훈처훈령 제722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보안업무처리세칙전문(보훈처)20081215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보안업무 처리세칙
전문개정 2001.11.14 국가보훈처훈령 제722호
개정 2004.10. 2 국가보훈처훈령 제755호
개정 2007. 2.21 국가보훈처훈령 제816호
개정 2008. 4.24 국가보훈처훈..
관리원(경비)근무수칙 관리원(경비) 근무수칙
경비원은 OO개발(주)의 취업규칙 및 관리소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내 재산보호 및 도난방지와 입주민이 만족하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경비실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