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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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근무수칙
관리원근무수칙

관리원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관리소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단지내 재산을 보호하고 도난을 방지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의 근무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관리원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절도 있는 태도로 근무에 임한다.
2. 관리원은 근무 교대시에는 승강기 이상유무,우편물,세대열쇠,소화기,기타업무 등 근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원은 주위환경이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 될수 있도록 책임관리 한다. (경비실유리창,집기,비품,쓰레기장,재활용품장,주차장,화단,게시판관리,광고물단속 등)
4. 관리원은 소화기,소화전,수신기,방송장비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경사로 및 현관등 미끄럼방지,화재방지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관리원은 입주민의 소유차량을 항상 파악 기록하고 부단한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차량의 훼손,카셋트도난 및 세대의 도난방지에 주력하며 외부차량의 무단주차 제재 및 주차 질서 유지에 전력 한다.
6. 관리원은 근무중 음주,취침,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7. 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해서는 아니된다.
8. 관리원은 주민 또는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언행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미리 인터폰으로 확인한 후 방문토록 하여야 한다.
9. 관리원은 관계자외 지하실 및 옥상출입문을 철저히 통제하며 수상한자의 은신여부를 수시로 감시하여야 한다.
10. 관리원은 허락없이 행하는 잡상인의 영업행위,고성방가등 소음행위는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11. 관리원은 관리소장의 허가없이 게시판에 부착하는 유인물 및 세대내 배포하는 불법유인물은 즉각 철거 후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관리원은 입주민의 전,출입 사항을 파악 기록하고 전,출입(이사)시에는 관리비 납부확인 및 소화기,도시가스 철거 등을 이상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13. 관리원은 책임구역내의 소방시설(소화기,노즐,호스등)에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14. 관리원은 입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였을시는 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하 한다.
15. 관리원은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지에 기록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6. 관리원은 소관업무 이외의 관리업무사항을 추측으로 함부로 발설하여 관리소(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7. 관리원은 단지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자생단체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8. 관리원은 입주민에 대하여 항상 다정한 애정을 갖고 감사합니다 무엇을도와 드릴까요 하는 친절한 자세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0000000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