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도급인(시행자) (이하 ‘갑’이라 함)와 수급인(시공자) 주식회사 ○○건설(이하 ‘을’이라 함)은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대지의 조건 및 면적)
갑은 아래 기재한 부동산에 신축건물의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을은 사업건축물을 신축한다.
-아래-
1. 위치:
2. 면적:
제3조(대지가)
1) 갑이 공동사업에 제공한 대지의 가격은 위치, 용도 등에 구분없이 평균가로 산정하여 평당 일금 원정으로 결정한다.
2) 토지공부상 계약일 현재의 저당권, 압류, 지상권문제는 갑의 비용으로 분양전에 해결하여 본 공동사업의 분양 등에 지장이 없게 하고 사업기간 내에 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배상, 보상 등을 갑의 책임하에 해결하여 준공 및 분양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대지가의 정산은 갑과 을이 약정협의한 시공건축물 중 일부건물로 정산하고 건축물의 금액은 갑과 을이 약정협의된 분양금액으로 산정한다.
4) 사업부지의 부지매입금액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분양)
1) 갑은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사업시행 및 분양 대행사를 지정하여 시행 및 분양 대행계약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분양에 따른 판촉 홍보비 등은 분양수수료에 포함하여 분양수입금에서 갑과 을의 관리책임하에 지불한다.
2) 분양대행자는 2개월 단위로 분양률을 확정하고, 분양부분은 각층의 면적을 균등하게 하여 분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