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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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독일에서는 1919년 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의 제정에 따라 종래 각 세법에 흩어져 있던 벌칙이 동법 제3편에 통일된 조세형법(einheitliches Steuerstrafrecht)으로서 조세형사절차법과 같이 편입되었는데(제3편 제1장 형법, 제2장 형사절차법), 동법은 일반형법과는 다른 재정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법은 1939년 7월 4일 개정에 의하여 정액재산형주의 및 범죄구성사실의 추정을 폐지함으로써 일반형법화하였다.
즉 종래 조세범죄의 법정형을 탈세액의 몇 배로 규정하여 정액재산형을 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일정한 외형적 표준만으로도 탈세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던 범죄구성사실의 추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사용되던 조세범칙행위(Steuerzuwiderhandlung) 라는 용어대신에 조세범(Steuervergehen) 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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