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신규(재)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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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신규(재)검사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용기신규 (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수입검토서발급번호

⑥정밀검사합격번호

⑦종류및내용적

⑧롯드(제품)번호수량
□이음매없는용기
공란


□LPG용기
□ 자동차용
□ 용기내장형난방기용
□ LPG용
□ 사이폰용기
□ 기타 용기
㎏㎏㎏㎏㎏

□아세틸렌용기
공란


□암모니아용기
공란


□프레온용기
공란


□염소용기
공란


□초저온용기
공란


□납붙임및접합용기
□ 연소기용
□ 기타
㎤㎤

□그밖의용기



□용기용밸브
□ LPG용
□ 아세틸렌용
□ 기타

⑨검사희망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신규(재)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귀하
(검사기관)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01311민 210mm×297mm
’99. 6.1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신청

접수

현지검사

각인또는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