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관리품목
□일반□버섯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01조의2제1항, 제10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귀하
산림청장
구비서류
1. 신규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다.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매
2. 정정교부신청의 경우 : 종자관리사등록증
3. 재교부신청의 경우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