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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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의 적용

형법 8조 규정에 근거하여 형법총칙은 타법령(행정법규)이 정한 벌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 사항에 대하여 형법의 원칙적 적용이 이루어지며, 다만 형법 16조 법률의 착오규정은 행정범의 법정범성으로 인하여 동조에 의해 대부분 처벌되기 어려우므로 행정범에 동조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착오 규정은 왜 행정형벌에 적용되지 않는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형법 16조는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예컨대,13세미만의 부녀와 화간하는 것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그것이다. 형사벌의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남용의 위험이 없다. “나는 살인이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벌의 경우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법정범의 성질을 지니므로 만일 법률의 착오규정을 적용해 버리면 거의 전부의 행정벌이 처벌되지 않게 되어 버린다. 즉 “이주시에 예비군대원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줄 몰랐다.”는 항변이 허용되면 동죄는 전혀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벌에는 법률의 착오규정은 적용해서는 안되고 “처벌되는 줄 몰랐다.”라는 항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책임능력

형법상 일정한 책임무능력자에 대해 형의 면제∙감경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이 행정범에서는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담배사업법 제 31조의 규정이다.

3. 법인의 책임

법인의 행정형벌 책임에 대하여 형법학의 견해는 법인의 범죄능력성 부정하는 측면이 다수이고, 행정법학의 견해는 법인도 범죄능력 가지며 다만, 법인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무상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대리인 등 사용자가 의무 위반한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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