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종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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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종범에 대하여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종범의 방조행위

(1) 방조행위의 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즉 언어방조와 거동방조, 작위․부작위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하다.

[방조행위의 방법]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판 1997.1.24. 96도2427).

(2) 방조행위의 시기
1) 정범의 실행착수 전후 어느 때라도 무방
2) 실행행위의 종료 후에도 결과발생 전까지는 방조 가능
3) 정범행위의 기수 이후에도 종료 전까지는 방조범 성립

[방조행위의 시적 한계]

①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뒤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갑)이 피고인(을)의 지시를 받고 미화를 취득하여줌에 있어서 피고인(을)이 그 미화를 금융기관에 매각집중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갑)의 행위는 외국화폐불매각죄의 종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3.3.8. 82도2873)

②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료부 기재행위를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진료부 기재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대판 1982. 4. 27. 82도122)

(3)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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