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정
- 보석제도
- 영장실질심사제도
- 재구속의 제한
- 검사의 체포 ․ 구속 장소 감찰
결론
서론
- 수사 활동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권리, 더불어 경제적인 제한을 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활동 중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는 대표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등에서 행해져 왔는데 과거의 경찰과 여러 수사기관(검찰, 중앙수사부)의 수사 활동은 법률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정권 등을 겪어 오면서 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적법한 절차보다는 국민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 ‘물고문’, ‘성폭행’, ‘구타’ 등이 이루어져 오면서 수사기관은 국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인권의 보호’가 가장 큰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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