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활동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권리, 더불어 경제적인 제한을 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활동 중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는 대표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등에서 행해져 왔는데 과거의 경찰과 여러 수사기관(검찰, 중앙수사부)의 수사 활동은 법률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정권 등을 겪어 오면서 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적법한 절차보다는 국민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 물고문, 성폭행, 구타 등이 이루어져 오면서 수사기관은 국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인권의 보호가 가장 큰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전체에 만연해 있는 인권침해의 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오래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수사기관과 그 중의 경찰도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존의 제도들의 조건을 확고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 에 의거하여 수사를 행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수사란 무엇이고 수사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방법을 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