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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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연구
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2. 논점
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지에 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II. 성질

1. 고지의 성질
행심법상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 고지규정의 성질
고지는 행심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절차이다.
다만, 그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②강행규정이라는 견해(홍정선, 장태주)가 대립한다.
고지에 문제가 있을 때 일정한 제재적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 법적 근거

1. 실정법상 근거
고지제도는 행심법42, 행정절차법26 등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불복고지는 처분시에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용이하므로 행정절차법에서 단일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홍정선)가 있다.

2. 현행법상 문제점
현행법상 고지제도는 서로 규정내용이 달라서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은 고지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행심법과 같은 제재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적 규정은 다른 법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홍정선).

IV. 고지의 종류

1. 직권고지

1) 의의
직권고지란 행정청이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직권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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