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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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청인 경우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6.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7.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위원의 위촉권
2) 재결권
3) 집행정지 결정권
2. 의무
1) 행정심판위원에의 심리회부 의무
2) 심판청구통지의무
3)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Ⅳ. 재결청의 권한승계

Ⅰ. 서

1.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하여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켜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2. 고지제도
어느 기관이 재결청인지 일반국민이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은 고지제돌르 채택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시에 재결청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여기서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 행정기관 중에서,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각부의 직속기관인 청장의 경우는 각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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