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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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준사법적 행위이고 기속행위이다. 재결청은 형식적 권한만 갖는다.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므로 수정재결은 할 수 없고 다시 재의요구를 하지 못한다.

Ⅱ. 재결청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예외적으로 당해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 시․도지사 또는 제3의 독립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Ⅲ. 재결의 절차와 형식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
심리를 마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이에 기속된다. 재결청은 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한 내용을 재결이라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데 불과하다.

2. 재결기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재결의 방식
1) 서면주의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2) 재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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