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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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로 한 취지는 심리.의결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설치
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3. 제도상의 문제점
현행법은 인원.예산.시설확보 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주의적 구조의 형식화 및 권리구제기능의 상실 등을 초래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의 입장을 사실상 정당화할 위험도 없지 않다.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위원장 1인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되 변호사, 교수 등의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이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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