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논점
구 행심법은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은 재결청에 분리시켜 부여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정법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뿐만아니라 재결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1. 설치
1)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소속하에 둔다.
여기에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상급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가까운 상급행정기관을 말한다.
2) 예외
(1) 당해 처분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①대통령 직속 기관의 장, ②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③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이 해당된다(심5②).
당해 행정청 자신이 위원장이 되므로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국무총리행행심위가 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심위가 행심위가 된다(심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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