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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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행정소송법)

II. 근거와 문제점

1. 근거
(1) 이론적 근거
대륙식 행정국가에서는 주로 행정의 자기통제에, 영미식 사법국가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활용, 신속․경제성, 법원의 부담경감 등 사법기능의 보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근거한다.
(2) 실정법적 근거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보장하되, 다만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심판제도를 활용케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청구주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문제점
이러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이미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다시 행정청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중립성과 절차적 완전성에 의문이 있다.
재판청구에 시간적․절차적․경제적인 제약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며 심판체계가 무척 복잡하다.
단기의 제소기간이 경과해 버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회마저 영구히 상실하게 되고 실제 운영상으로 인용율이 너무 낮다.

III. 적용범위

1. 적용대상인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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