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의 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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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청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즉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행정기관중,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타의 재결청

1)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
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3)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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