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判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大判 1996. 8. 23. 96다18076)
2. 소외인(실질적 채무자)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인 피고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은 자신이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피고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원고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소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법률상 효과까지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이 피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98. 9. 4. 98다1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