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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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는 무효로써 위의 경우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비진의표시가 단독의 의사표시인데 대해서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판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된 매매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부인했다(대판 63.11.28, 63다493).

3. 요건

(1)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2) 眞意와 表示의 불일치, 즉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진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와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다고 하여 곧 허위표시는 아니다. 즉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 참고판례 ]
◉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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