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보통의 착오와는 달리,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2) 요 건
1) 사기자의 고의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즉,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표의자로 하여금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게 할 의사 없이 단순히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 위하여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2) 기망행위(사기)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거나 이를 강화 도는 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작위 이외에 부작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평가의 진술 등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진실을 告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한 침묵은 위법성을 결여하는 수가 많을 것이다.
3) 사기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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