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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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眞意]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1) 효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의사표시가 아니다.
(2) 표시(表示)와 진의(眞意)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표의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주의] 표의자가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원칙 ⋯⋯ 유효(표시주의) ← 선의+무과실
예외 ⋯⋯ 무효(의사주의)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 때(과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거래안전의 도모).

『핵심정리』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4. 적용범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언제나 유효).
(2)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진의 없는 혼인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3)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에도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虛僞表示)’라고 하며,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
2. 요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표시와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表意者)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2)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과 표의자 사이에 합의, 즉 ‘통정’이 있어야 한다.
(3) 제3자를 속이려고 하는 동기나 목적의 유무는 불문한다.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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