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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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비진의표시 조항의 취지와 관련된 판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다. (大判 1987. 7. 7. 86다카1004)

2. 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

(1) 사법상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실질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0. 7. 8. 80다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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