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다. (大判 1987. 7. 7. 86다카1004)
2. 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
(1) 사법상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실질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0. 7. 8. 80다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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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
비정상적 의사표시1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소위 비정상적 의사표시(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眞意]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1)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