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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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상고장
비약상고장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고단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써 ○○법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여 본 상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