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반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부동산등 경매신청서, 민사조정신청서, 사조정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송달료를 아래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송달료는 ○○은행 어느 점포에서든지 이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점포에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는 ○○은행 ○○지점에서도 이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그 곳에 납부하셔도 됩니다(해당 법원에 한함).
3. 송달료납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원구내에 ○○은행 ○○지점의 송달료 수납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곳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4.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송달료는 금○○○원입니다.
5. 송달료잔액을 예금계좌로 자동환급받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마련되어있으므로 그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납부당사자는 자동환급받고자하는 예금 계좌번호를 납부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